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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지·서식
상태변화기록지·급여제공기록지·급여제공계획서 등 매일 쓰는 기록 서식의 작성법과 예시문
어떤 기록지를 언제 쓰나 — 한눈에
- 급여를 줄 때마다
- 급여제공기록지 — 유형별 법정 서식 6종(별지 제12호~제16호의2). 제공한 날, 그 자리에서 적습니다.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 상태가 변했을 때
- 상태변화기록지 — 법정 서식명이 아니라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란을 잇는 별지입니다. 관찰한 사실 + 조치를 적습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법
- 수급자에게 건넬 때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 1회 이상(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전송 시 월 1회 이상) / 주·야간보호·단기보호·시설급여 월 1회 이상
- 보관
- 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 기관에 갖춰 둘 서류
- 운영규정·비치서류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 요양원 운영규정·비치서류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7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세부는 각 문서의 원문 인용을 확인하세요.
문서2편
근거 원본 5건
상태변화기록지 작성법 —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그럼 뭘 써야 하나
상태변화기록지는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없는 실무 명칭입니다. 법적 근거인 급여제공기록지의 '변화상태'·'특이사항'란, 흔히 오해하는 '주 1회'의 진짜 의미, 서식이 직접 든 예시문까지 원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가정방문급여 기록지 제공 주 1회 이상갱신
근거 원본 4건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 6종 서식 전부, 유형별로 정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시설급여·복지용구 6종 급여제공기록지의 별지 번호와 개정일, 유형별 기재 항목, 특이사항란 요구 사항, 수급자 제공 주기와 5년 보존 의무를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서식 종류 6종보존 의무 5년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