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설립조건 — 신고와 지정, 두 관문을 다 넘어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설립에 필요한 정원·연면적·시설기준·설비기준과 직원배치기준, 토지·건물 소유권 요건, 설치신고 서류, 그리고 별도로 받아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발행 · 근거 원본 4건
관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요양원 창업을 알아보면 대부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에서 멈춥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법률의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근거 | 성격 | 결과물 |
|---|---|---|---|
|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 | 신고 —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함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별지 제15호서식) |
|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지정 — 지자체가 여러 사항을 검토해 판단 | 지정서 (유효기간 6년) |
①은 요건을 갖추면 받아 주어야 하는 신고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
반면 ②는 다릅니다. 지자체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시설과 인력을 다 갖췄어도 지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먼저 어느 쪽인지 정하세요
| 구분 | 입소정원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
|---|---|---|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 | 23.6㎡ 이상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명 이상 9명 이하 | 20.5㎡ 이상 |
-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 주차장을 넉넉히 잡아도 연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6명 이하입니다.
정원 30명짜리 요양원이라면 30 × 23.6 = 708㎡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먼저 나옵니다. 부지·건물을 보러 다니기 전에 이 숫자부터 잡으세요.
시설기준 — 어떤 실을 갖춰야 하나
노인요양시설(입소자 30명 이상)은 다음 12개 실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자원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위 12개 중 사무실과 자원봉사자실이 빠져 10개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요구되는 실이 6개로 더 간소합니다. 다만 별표의 표가 병합 셀로 되어 있어 텍스트로 옮기면 오독할 수 있으니, 공동생활가정을 계획 중이라면 별표 4 원본 PDF의 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줄일 수 있는 실
- 세탁물을 전량 위탁해 처리하면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으로 쓰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침실과 다른 층에 있으면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치매전담실을 둔다면
- 정원 1명당 1.65㎡ 이상의 공동거실
-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 포함). 침실마다 화장실·간이욕실이 있으면 예외
설비기준 — 실제로 걸리는 숫자들
침실
-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 6.6㎡ 이상
- 치매전담실 가형: 1인실 9.9㎡ / 2인실 16.5㎡ / 3인실 23.1㎡ / 4인실 29.7㎡ 이상
- 치매전담실 나형: 1인실 9.9㎡ 이상, 다인실은 1명당 6.6㎡ 이상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
- 남녀공용 시설은 합숙용 침실을 남실·여실로 구분
- 합숙용 침실에는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 노인질환의 종류·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로 설치
- 침실 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게 하고, 열고 닫을 수 있게 할 것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둘 것
그 밖의 설비
- 세면장·목욕실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 욕조는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보조봉과 수직 손잡이 기둥을 최소 1개 이상 설치
- 급탕을 자동 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 물의 최고 온도가 40도를 넘지 않게 할 것
-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 세척·배수에 편리한 구조
- 복도·화장실 등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
- 계단 경사는 완만하게, 계단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두되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할 것
- 침실이 2층 이상에 있으면 경사로를 설치. 단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면제
- 복도·화장실·침실 등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문턱 제거·손잡이 부착·미끄럼 방지
토지와 건물 — 가장 많이 걸리는 대목
원칙은 소유권 확보입니다.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 별표 4 제2호 가목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 피담보채권액 +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로 하려면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넷뿐입니다.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해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1) 선순위 권리자 및 시설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 (2)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 (4) 사용계약서에 ▲사용목적이 시설 설치·운영이라는 취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무단 양도 및 전대 금지조항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인상방법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3)·(4)만 갖추면 됩니다. 즉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2)이 빠집니다. 개인이 임차해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공동생활가정 쪽입니다.
입소보증금을 받는다면 보증보험도 필수입니다.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가입금액은 입소보증금 합계의 50% 이상, 보증기간은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 시까지, 피보험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다만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조치를 했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 배치기준
자격기준
| 직종 | 자격 |
|---|---|
| 시설의 장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
|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배치기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 직종 | 배치 기준 |
|---|---|
| 시설의 장 | 1명 |
| 사무국장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
| 사회복지사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 의사 또는 계약의사 | 1명 이상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 |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 사무원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
| 영양사 | 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
| 조리원 | 입소자 25명당 1명 |
| 위생원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 관리인 |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
위 표의 '한정' 조건들이 곧 규모별 차이를 만듭니다. 사무국장·사무원·관리인은 입소자 50명 이상, 영양사는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일 때만 두면 됩니다. 정원 30명 요양원이라면 이 네 직종은 배치 의무가 없습니다.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배치 직종이 여섯으로 줄어듭니다 —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원이 각 1명입니다. 요양보호사만 입소자 2.1명당 1명(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으로 30명 이상과 동일합니다.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배치 대상이 아닙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3명당 1명(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입니다. 나머지 직종 구성은 별표의 표가 병합 셀이라 텍스트로 옮기면 오독 위험이 있으니, 공동생활가정을 계획 중이라면 별표 4 원본 PDF 제6호 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줄일 수 있는 인력
-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면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영양사·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면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 의료인인 의료기관의 장이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파견·용역 형태로 채워 넣을 수 없습니다.
-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시설의 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인력 기준을 더 자세히 보려면 →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과 겸직 가능 조합
설치신고 서류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복지부장관 고시 지역의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은 사용권 증명 서류로 갈음 가능
따로 낼 필요가 없는 것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가 수리되면 별지 제15호서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두 번째 관문 —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입니다
설치신고확인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려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지자체는 다음 다섯 가지를 검토해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 운영하려는 자 및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호가 실무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시설과 인력을 완벽히 갖췄더라도 그 지역에 이미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지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에 지역 수요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정은 6년마다 갱신
-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법 제32조의3).
-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32조의4 제1항).
- 지자체는 갱신 심사에 필요하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심사가 유효기간 내에 끝나지 않으면 심사 결정이 날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합니다(법 제36조 제2항).
비용은 얼마나 들까
요양원 설립비용, 요양원 창업비용으로 찾는 분이 많은데, 법령에는 비용 기준이 없습니다. 지역·부지 조건·건축 방식에 따라 편차가 너무 커서 단정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자료는 의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 법령이 강제하는 원가 변수는 명확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 이 항목들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 변수 | 법정 기준 | 정원 30명 예시 |
|---|---|---|
| 연면적 | 정원 1명당 23.6㎡ 이상 | 708㎡ 이상 |
| 침실 면적 | 입소자 1명당 6.6㎡ 이상 | 198㎡ 이상 |
| 필수 실 | 12개 실 (30명 이상) | 설계 단계에서 확정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1명당 1명 | 약 15명 (교대 고려 시 더 필요) |
| 간호사·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 | 2명 |
| 조리원 | 입소자 25명당 1명 | 2명 |
| 토지·건물 | 원칙적으로 소유권 확보 | 임차는 예외 요건 충족 시에만 |
| 보증보험 | 입소보증금 합계의 50% 이상 | 보증금을 받는 경우 |
특히 소유권 확보 원칙이 초기 자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임차로 시작하려면 앞서 본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놓치는 것
- 신고와 지정을 하나로 아는 것 — 설치신고확인증만으로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지역 수요 확인 없이 부지부터 계약 — 지정 심사 4호 사유로 막힐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해 계산 — 주차장법 기준 초과분은 제외됩니다.
- 임대차로 시작하려다 (2) 요건에 걸림 — 노인요양시설은 사용계약 양 당사자가 법인이어야 합니다.
- 파견·용역 인력 배치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갱신 신청 기한 착각 — 만료 90일 전까지입니다.
원본 내려받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0923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09251)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