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설립조건·설립자격 — 신고와 지정, 두 관문을 다 넘어야 합니다

요양원은 누가 세울 수 있는지(설립자격·결격사유)부터 노인요양시설 설립에 필요한 정원·연면적·시설기준·설비기준과 직원배치기준, 토지·건물 소유권 요건, 설치신고 서류, 그리고 별도로 받아야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까지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발행 · 갱신 · 근거 원본 5건

요양원 설립자격·설립조건 한눈에

누가 세울 수 있나
국가·지자체 외에는 개인·법인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합니다(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 법인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정받을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 후 미복권,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지정취소 후 3년 미경과 등(장기요양법 제32조의2·제37조 제8항)
시설의 장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인(별표 4 제5호)
정원·연면적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 1명당 23.6㎡ 이상 / 공동생활가정 5~9명, 1명당 20.5㎡ 이상
토지·건물
원칙은 소유권 확보. 임차는 예외 4가지에 해당할 때만, 노인요양시설은 사용계약 양 당사자가 법인이어야 합니다
인력(30명 이상)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 간호사·간호조무사 25명당 1명, 시설의 장·사회복지사 각 1명 등
절차·기한
① 설치신고(별지 제16호서식) →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별지 제19호서식, 심사) — 유효기간 6년, 만료 90일 전까지 갱신 신청

근거: 노인복지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2조의2~4·제3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아래 본문에 원문을 인용했습니다.

관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요양원 창업을 알아보면 대부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는 설명에서 멈춥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법률의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계근거성격결과물
①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신고 —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함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별지 제15호서식)
② 장기요양기관 지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지정 — 지자체가 여러 사항을 검토해 판단지정서 (유효기간 6년)

①은 요건을 갖추면 받아 주어야 하는 신고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

반면 ②는 다릅니다. 지자체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시설과 인력을 다 갖췄어도 지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누가 설립할 수 있나 — 설립자격과 결격사유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세우는 데 법인 자격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지자체와 '그 외의 자'를 나눌 뿐입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35조

설치신고 서류에서도 정관은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내도록 되어 있어(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개인 설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실제로 막히는 지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 임차로 시작할 때 — 노인요양시설은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모두 법인이어야 합니다(별표 4 제2호, 아래 '토지와 건물' 참고). 개인이라면 토지·건물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이 요건이 빠지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 시설의 장 자격 — 설치자와 별개로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어야 합니다(별표 4 제5호).

지정받을 수 없는 사람 — 결격사유

신고는 수리되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결격사유
법 제32조의2 제1호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2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설립·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
제3호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제4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5호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6호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제7호대표자가 제1호~제6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법 제37조 제8항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은 대표자 포함)

지정 심사에서는 결격사유와 별도로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과 운영하려는 자 및 종사하려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도 검토합니다(법 제31조 제3항 제1·2호). 뒤의 '두 번째 관문'에서 다시 다룹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먼저 어느 쪽인지 정하세요

구분입소정원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23.6㎡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명 이상 9명 이하20.5㎡ 이상
  • 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법」 설치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면적은 제외합니다. 주차장을 넉넉히 잡아도 연면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안에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 치매전담실 1실당 정원은 16명 이하입니다.

정원 30명짜리 요양원이라면 30 × 23.6 = 708㎡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먼저 나옵니다. 부지·건물을 보러 다니기 전에 이 숫자부터 잡으세요.


시설기준 — 어떤 실을 갖춰야 하나

노인요양시설(입소자 30명 이상)은 다음 12개 실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침실 · 사무실 · 요양보호사실 · 자원봉사자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화장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별표의 표에서 사무실·요양보호사실·자원봉사자실이 한 칸으로, 세면장 및 목욕실·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이 한 칸으로 병합되어 각각 ○가 하나씩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침실·의료 및 간호사실·물리(작업)치료실·프로그램실·식당 및 조리실·비상재해대비시설·화장실은 칸마다 ○입니다. 특정 실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병합 칸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병합 칸을 실제로 어떻게 갖출지는 설계 단계에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표의 병합 칸이 더 많아 ○가 6칸(침실 / 사무실~의료 및 간호사실 / 물리(작업)치료실·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 비상재해대비시설 / 화장실~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을 계획 중이라면 별표 4 원본 PDF의 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줄일 수 있는 실

  • 세탁물을 전량 위탁해 처리하면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으로 쓰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침실과 다른 층에 있으면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치매전담실을 둔다면

  • 정원 1명당 1.65㎡ 이상의 공동거실
  • 치매전담실 입구에 출입문을 두어 공간을 구분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 열 수 있도록 할 것
  •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과 간이욕실(세면대 포함). 침실마다 화장실·간이욕실이 있으면 예외

설비기준 — 실제로 걸리는 숫자들

침실

  •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 6.6㎡ 이상
  • 치매전담실 가형: 1인실 9.9㎡ / 2인실 16.5㎡ / 3인실 23.1㎡ / 4인실 29.7㎡ 이상
  • 치매전담실 나형: 1인실 9.9㎡ 이상, 다인실은 1명당 6.6㎡ 이상
  •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
  • 남녀공용 시설은 합숙용 침실을 남실·여실로 구분
  • 합숙용 침실에는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 노인질환의 종류·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 이내로 설치
  • 침실 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게 하고, 열고 닫을 수 있게 할 것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침실은 1층에 둘 것

그 밖의 설비

  • 세면장·목욕실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소재. 욕조는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하고 보조봉과 수직 손잡이 기둥을 최소 1개 이상 설치
  • 급탕을 자동 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조리실 바닥재는 내수 소재, 세척·배수에 편리한 구조
  • 복도·화장실 등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
  • 계단 경사는 완만하게, 계단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두되 비상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할 것
  • 침실이 2층 이상에 있으면 경사로를 설치. 단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면제
  • 복도·화장실·침실 등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문턱 제거·손잡이 부착·미끄럼 방지

토지와 건물 — 가장 많이 걸리는 대목

원칙은 소유권 확보입니다.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따른 저당권,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 별표 4 제2호 가목

설치목적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 피담보채권액 +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로 하려면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넷뿐입니다.

  1.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4.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해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1) 선순위 권리자 및 시설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 (2)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 (4) 사용계약서에 ▲사용목적이 시설 설치·운영이라는 취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무단 양도 및 전대 금지조항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인상방법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3)·(4)만 갖추면 됩니다. 즉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2)이 빠집니다. 개인이 임차해 시작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공동생활가정 쪽입니다.

입소보증금을 받는다면 보증보험도 필수입니다.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가입금액은 입소보증금 합계의 50% 이상, 보증기간은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 시까지, 피보험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다만 개원 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조치를 했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 배치기준

자격기준

직종자격
시설의 장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기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직종배치 기준
시설의 장1명
사무국장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사회복지사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의사 또는 계약의사1명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입소자 25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요양보호사입소자 2.1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사무원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영양사1명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조리원입소자 25명당 1명
위생원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관리인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

위 표의 '한정' 조건들이 곧 규모별 차이를 만듭니다. 사무국장·사무원·관리인은 입소자 50명 이상, 영양사는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일 때만 두면 됩니다. 정원 30명 요양원이라면 이 네 직종은 배치 의무가 없습니다.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표가 훨씬 단출합니다 — 시설의 장 1명, 사무국장·사회복지사 칸이 병합된 1명,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조리원 1명, 그리고 요양보호사 입소자 2.1명당 1명(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입니다. 요양보호사 비율은 30명 이상과 같고,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사무원·영양사·위생원·관리인 칸은 비어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3명당 1명(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입니다. 나머지 직종 구성은 별표의 표가 병합 셀이라 텍스트로 옮기면 오독 위험이 있으니, 공동생활가정을 계획 중이라면 별표 4 원본 PDF 제6호 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줄일 수 있는 인력

  •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면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영양사·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면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면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 의료인인 의료기관의 장이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

  •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파견·용역 형태로 채워 넣을 수 없습니다.
  •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시설의 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인력 기준을 더 자세히 보려면 → 장기요양기관 인력배치기준과 겸직 가능 조합

개원 후에는 급여 기록이 지정을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입니다(법 제37조 제1항 제4호)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설치신고 서류

별지 제16호서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을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1. 법인인 경우 정관 1부
  2.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 1부 —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5.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복지부장관 고시 지역의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은 사용권 증명 서류로 갈음 가능

따로 낼 필요가 없는 것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가 수리되면 별지 제15호서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두 번째 관문 —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심사'입니다

설치신고확인증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급여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려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

지자체는 다음 다섯 가지를 검토해 지정 여부를 판단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1.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운영하려는 자 및 종사하려는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정 신청 서류와 심사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을 붙여 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면 갈음)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 운영규정에 들어갈 항목은 요양원 운영규정 10개 항목과 비치서류 11종에 정리했습니다

시설급여 기관이 갖출 시설·인력은 앞에서 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시·군·구는 관계 공무원 1명과 노인복지·장기요양 전문가 4명 이내로 지정 심사위원회를 꾸려 위 다섯 가지 사항과 시설·인력 기준을 심사하고, 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식 지정서를,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6항).

4호가 실무에서 가장 큰 변수입니다. 시설과 인력을 완벽히 갖췄더라도 그 지역에 이미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지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에 지역 수요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정은 6년마다 갱신

  •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법 제32조의3).
  •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32조의4 제1항).
  • 지자체는 갱신 심사에 필요하면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갱신 심사가 유효기간 내에 끝나지 않으면 심사 결정이 날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합니다(법 제36조 제2항).

비용은 얼마나 들까

요양원 설립비용, 요양원 창업비용으로 찾는 분이 많은데, 법령에는 비용 기준이 없습니다. 지역·부지 조건·건축 방식에 따라 편차가 너무 커서 단정적인 금액을 제시하는 자료는 의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신 법령이 강제하는 원가 변수는 명확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 이 항목들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변수법정 기준정원 30명 예시
연면적정원 1명당 23.6㎡ 이상708㎡ 이상
침실 면적입소자 1명당 6.6㎡ 이상198㎡ 이상
필수 실12개 실 (30명 이상)설계 단계에서 확정
요양보호사입소자 2.1명당 1명약 15명 (교대 고려 시 더 필요)
간호사·간호조무사입소자 25명당 1명2명
조리원입소자 25명당 1명2명
토지·건물원칙적으로 소유권 확보임차는 예외 요건 충족 시에만
보증보험입소보증금 합계의 50% 이상보증금을 받는 경우

특히 소유권 확보 원칙이 초기 자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임차로 시작하려면 앞서 본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자주 놓치는 것

  • 결격사유 확인 없이 준비부터 시작 —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법인이라도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32조의2 제7호).
  • 신고와 지정을 하나로 아는 것 — 설치신고확인증만으로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지역 수요 확인 없이 부지부터 계약 — 지정 심사 4호 사유로 막힐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해 계산 — 주차장법 기준 초과분은 제외됩니다.
  • 임대차로 시작하려다 (2) 요건에 걸림 — 노인요양시설은 사용계약 양 당사자가 법인이어야 합니다.
  • 파견·용역 인력 배치 — 모든 종사자는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갱신 신청 기한 착각 — 만료 90일 전까지입니다.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기준 등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부지·건물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장기요양 담당 부서와 먼저 상담하고, 급여·청구 관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원본 내려받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09233)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09251)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별지 제16호서식

요양위키은 공식 고시·매뉴얼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가와 고시는 매년 개정되므로 각 문서의 갱신일을 확인하고, 개별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태그#요양원설립조건#요양원설립자격#요양원창업#시설기준#장기요양기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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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비치서류근거 원본 5건

요양원 운영규정 10개 항목과 비치서류 11종 — 법령 원문 체크리스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가 정한 운영규정 필수 10개 항목과 비치 장부·서류 11종,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요건, 급여 제공 자료 5년 보존 의무를 원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별표 10)와 다른 점도 함께 짚습니다.

운영규정 필수 항목 10개비치 장부·서류 11종급여 제공 자료 보존 5년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