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운영규정 10개 항목과 비치서류 11종 — 법령 원문 체크리스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가 정한 운영규정 필수 10개 항목과 비치 장부·서류 11종,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요건, 급여 제공 자료 5년 보존 의무를 원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별표 10)와 다른 점도 함께 짚습니다.

운영규정 필수 항목
10개
비치 장부·서류
11종
급여 제공 자료 보존
5년

발행 · 근거 원본 5건

먼저 — 서류 의무는 두 법에서 따로 나옵니다

요양원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운영규정은 어디 근거고, 5년 보존은 또 어디 근거인가"에서 자주 막힙니다. 근거가 두 법률에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무엇을 정하나이 문서의 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2조제2항)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 — 운영규정, 비치 장부, 보증금, 회계, 건강관리운영규정 · 비치서류 · 보증금·회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시행규칙 제15·16·27조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의무 — 급여 계약서, 게시, 급여 제공 자료의 기록·5년 보존계약서 · 게시 · 보존기간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상 시설이면서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므로 두 쪽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별표 5 대신 [별표 10]이 적용되는데, 다른 점은 맨 아래 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운영규정 — 만들어서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가목

작성해서 보관만 하는 문서가 아니라 관할 시·군·구에 내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다목은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운영규정에 적은 내용이 곧 시설이 지켜야 할 기준이 되므로, 실제 운영과 다른 문구를 남겨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10개 항목 (별표 5 제3호 나목)

  • ☐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계약목적, 입소보증금,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을 포함
  • ☐ (3) 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 ☐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
  • ☐ (6)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 (7)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 (8)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 ☐ (9)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 ☐ (10)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2)는 항목 하나 안에 하위 내용이 일곱 가지 들어 있어 빠뜨리기 쉽습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와 입소보증금의 반환까지 적혀 있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10)의 운영위원회는 별표 5 제9호가 따로 정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운영규정에는 위원회를 어떻게 두고 운영하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운영규정 개요는 게시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평가결과 등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 원문을 붙여 둘 필요는 없지만, 개요가 운영규정 본문과 어긋나지 않게 함께 고쳐야 합니다.


비치 장부·서류 11종 (별표 5 제6호)

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입니다. 원문 순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장부·서류원문의 단서
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시설운영일지
라예산서 및 결산서
마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바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사보고서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문서철
아정관 및 관계질의서류정관은 법인의 경우에 한함
자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 포함
차연계의료시설과의 제휴계약서
카계약의사 근무상황부계약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나목은 설립 때 요건과 이어집니다. 요양원은 원칙적으로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사용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요양원 설립조건
  • 차목·카목은 별표 5 제1호 나목과 짝입니다. 전담의사를 두지 않은 시설은 계약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증빙이 제휴계약서와 계약의사 근무상황부입니다. 계약의사·협약 의료기관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제1호 다목) → 인력배치기준과 촉탁의
  • 별표 5는 비치 의무만 정하고, 이 11종 각각의 보존기간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은 아래 「보존기간」 절의 장기요양보험법 쪽 규정을 보세요.

운영기준 중 기록이 남아야 하는 것들

별표 5에는 '서류'라는 말이 없어도 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증명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원문근거
건강진단입소자 및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 매월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 확인제1호 라목
신규 채용 직원건강진단서 확인.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제1호 마목
식단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 영양사가 없으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다른 시설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작성제2호 가목
먹는물「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제2호 다목
입소자 면담·관찰수시로 면담·관찰·지도하고 특이사항을 기록·유지제8호 다목
야간 인력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 배치제8호 바목 사업기준 (다)
치매 교육종사자(사무원·조리원·위생원·영양사·관리인 제외)가 치매 및 중풍환자 간병요령 등 교육을 받도록 조치제8호 마목

입소자 특이사항 기록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상태변화기록지 작성법


보증금과 회계

보증금 상한 (제4호 가목) — 보증금을 받을 때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해 운영하는 시설은 이 상한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 반환 (제4호 나목) — 입소자가 퇴소하면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해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회계 분리 (제5호)

  •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해 처리해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시설이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비치서류 라·마·바목(예산서·결산서, 총계정원장·수입지출보조부, 출납부·증빙서류)이 이 회계 의무의 결과물입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 급여 개시 '전에', 문서로, 2부

입소계약과 별개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맺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4가지 (제1항)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절차

  •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문서로 체결합니다. 계약서는 2부 작성해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합니다. 계약을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제1항).
  • 계약할 때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제2항).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 제공계획과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 등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제3항).
  • 계약을 체결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통보합니다(제4항).

운영규정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과 이 급여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함께 점검하세요. 비급여 항목별 비용은 계약서·게시물·공단 홈페이지 게시 내용(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6호)이 모두 같아야 합니다.


보존기간 — 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4항

그 자료의 범위와 보존기한은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이 정합니다.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다섯 가지입니다.

자료
1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3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방문간호지시서
5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보존하면 이것으로 갈음
  • 기산점은 서류를 만든 날이 아니라 그 수급자의 급여가 종료된 날입니다. 몇 년째 이용 중인 입소자의 첫해 계약서도 퇴소 후 5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69조 제1항 제3호).
  • 수급자에게 급여비용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교부해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5조 제3항, 제69조 제1항 제2호의3).

기록지 작성 자체는 →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법


방문요양·주야간보호는 [별표 10] — 무엇이 다른가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간호 등)의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0]입니다. 골격은 같고,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영규정 항목 — 11개

  • (1) 이용정원은 주·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의 경우에만 해당
  • (2) '입소계약'이 아니라 이용계약이고, 하위 내용에 입소보증금이 없음(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 (3) 비용 변경 대상도 '입소보증금·이용료'가 아니라 이용료 등
  • (11)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 추가됨
  • 나머지 (4)~(10)은 별표 5와 같은 내용

비치 장부·서류 — 8종

별표 10 제5호
가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시설운영일지
라예산서 및 결산서
마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바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 등 제반 규정
사이용자 명부
아입소자 관리카드(입소계약 체결일,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관계 등에 관한 내용 포함)

별표 5와 비교하면 총계정원장·수입지출보조부, 보고서철·협의문서철, 연계의료시설 제휴계약서, 계약의사 근무상황부가 없고, 이용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 밖의 차이

  • 건강진단은 직원만 연 1회 이상(결핵 검진 포함). 신규 채용 시 1년 이내 건강진단서 확인은 같습니다(제1호).
  • 급식위생관리는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제2호).
  • 보증금 수납·반환 조항이 없습니다.
  • 단기보호서비스는 1개월에 15일 이내 이용이 원칙입니다(제6호 가목, 시·군·구청장이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있음).
  • 운영위원회는 별표 5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설치·운영합니다(제7호).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시행규칙 제16조)와 5년 보존(제27조 제4항)은 재가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상 의무는 시설·재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 장 체크리스트

  • ☐ 운영규정에 필수 항목이 모두 있다 (요양원 10개 / 재가 11개)
  • ☐ 운영규정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했고, 개정방법·절차(9번 항목)대로 고쳐 왔다
  • ☐ 운영규정 개요를 게시했고 본문과 내용이 같다
  • ☐ 비치 장부·서류가 모두 있다 (요양원 11종 / 재가 8종)
  • ☐ 급여 계약서를 급여 개시 전 2부 작성해 1부를 수급자에게 줬고,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았다
  • ☐ 계약·변경 시 계약통보서를 공단에 보냈다
  • ☐ 비급여 항목별 비용이 계약서·게시물·공단 홈페이지에서 같다
  • ☐ 급여 제공 자료 5종을 급여 종료일부터 5년 보존하는 체계가 있다
  • ☐ 직원(요양원은 입소자 포함) 연 1회 결핵 검진 포함 건강진단 기록이 있다
  • ☐ (요양원) 보증금이 본인부담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다

이 문서는 법령 원문을 옮겨 정리한 것으로, 개별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운영규정 제출 방식이나 비치서류 점검 기준은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장기요양 담당 부서에, 급여 계약·계약통보·급여 제공 자료 관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원본 내려받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09251)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70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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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요양원운영규정#운영규정#비치서류#장기요양급여계약서#서류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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